2025년 4월 3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및 정부 지원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4월, 육아 중인 가정에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준을 완화해, 이제는 자녀가 두 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실제 양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더 많은 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문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직장 출근, 병원 진료, 외출 등의 상황에서도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 맞벌이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 – 2자녀도 우선순위 대상
기존에는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고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하지만 2025년 4월부터는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간소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 만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두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
이에 따라 '36개월 이하 자녀 2명' 기준은 삭제되었으며 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확대된 혜택 – 실질적인 돌봄 지원 강화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2자녀 가정이 받게 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 우선순위 제공
- 정부지원 대상 확대 → 돌봄 공백 인정 범위 넓어짐
- 이용요금(본인부담금) 10% 추가 할인 (두 자녀 이상 가정 대상)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돌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2자녀 가정들도 정부지원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제도 개편의 배경과 의미
여성가족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3자녀 이상 가정의 급감과 돌봄 수요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2자녀 가정이 전체 가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책 수요를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개편했으며 더 많은 가정이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시스템 운영도 강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아이돌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주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명문화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향후 지원 확대 방향
여가부는 이번 개정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확대 및 교육 체계 강화
- 긴급돌봄, 시간제 돌봄 등 수요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이처럼 정책 방향은 더 많은 가정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기준 완화는 단순한 수치적 조정이 아닌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보육지원책입니다. 특히 두 자녀 가족이 다자녀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돌봄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돌봄 제도는 보다 자세하고 유연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개정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해당 서비스를 확인해 보고 활용 방법을 알아보세요.